교육 전략이자 생애에 걸친 교육 기회 재분배 전략이다. 그러나 정작 OECD는 순환교육 대신에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발표한다.
평생학습의 목적은 기초교육 단계에서 놓친 교육을 보상해준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의 발달(personal development),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경제 성장(economic gr
Ⅰ. 서론
평생교육이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중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개인의 학습에 대한 투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요건이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지식인
사회교육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을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는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평생교육의 개념과 운용 규정의 제도화 기반
교육법’의 제정・공포를 통해 현행 교육제도의 기본 틀을 갖춤
-한국의 학제는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기반으로 수립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 통해 학교중심의 기본학제와 학교 밖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
제도적으로는 19S0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S2년의 사회교육법 제
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학교중심의 기본학제와 학교 밖
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제를 모두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교육은 제도상으로는 21세기 지식기
제도적으로는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82년의 사회교육법 제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학교중심의 기본학제와 학교 밖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제를 모두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교육은 제도상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
제도적으로는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82년의 사회교육법 제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학교중심의 기본학제와 학교 밖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제를 모두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교육은 제도상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
평생교육법」으로 1999년8월31일 공포.
․ 교육부는 현행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법적․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과정
평생교육법은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현행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체제를 교육기본법 하에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 개편하면서 사회교육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평생교육법 시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 4 차에 걸쳐 평생학습
사회에서 보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29조(‘87.10.29) 개정 이전, 2008년 현재는 제31조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